경기도, 1일부터 6개 경기도의료원에 '수술실 CCTV' 확대해 운영

입력 2019-05-01 12:58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6개 경기도의료원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이어 '수술실 CCTV'를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져 도가 지난해 10월 안성병원에 전국 처음으로 설치한지 7개월여만이다.

앞서 지난 3월25일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도는 앞으로도 ‘수술실 CCTV’ 전국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종전에 운영 중이던 안성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모두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한다”며 “이번 전면 확대 운영 조치는 대리수술 등 고의적 위법행위 예방 및 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과 의료사고 분쟁 예방,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수술실 CCTV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류 국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료원 모든 병원에 CCTV 확대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어 “최근 수술실 CCTV를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전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입 초기에는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안성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지난 4월 조사(누계치)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1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해 찬성률 66%로 7개월 만에 13%p 증가하는 등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는 전체 수술건수 190건 중 161건이 CCTV 촬영에 동의해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의료사고 등 의료진에 대한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