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유정 기자 ] ‘KT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 30일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 외에도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 10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 또는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를 내부임원 추천자 및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22일과 4월 2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