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김학의 부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아는 사이" 글 게재
김학의 부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최순실, 진술서 통해 "만난적도 없다"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학의 부인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안민성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해당 사건이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게 배당돼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학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부인은 안민석 의원에 앞서 "김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됐고, 최순실이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걸고,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김학의 부인의 주장에 대해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학의 부인은 이후 호소문을 통해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역시 구치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성접대를 알고도 (김학의 전 차관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안면일식도 없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학의 동영상'이 내정 전에 이미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 됐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정무 라인인 이정현 정무수석은 "당시 업무 파악도 안 된 시기였다"면서 정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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