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41세도 경찰대 입학 지원 가능

입력 2019-04-29 14:43
수정 2019-04-29 14:50
경찰대는 입학 가능 연령을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경찰 공채 연령 제한(만 40세)과 동일하게 신입생 선발 기준을 맞춘 것”이라며 “그동안 금지됐던 기혼자 입학도 2021학년도 부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모집정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연간 50명씩 편입생을 받기로 하면서 신입생 정원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대신 입학 문호는 넓힌다. 우선 내년부터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남녀 통합 선발 취지에 맞춰 여성의 체력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여성의 팔굽혀 펴기 자세도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했다. 경찰대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남녀에게 똑같은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찰대 1~3학년은 사복 차용이 가능해지고 기숙사 생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엔 전액 국비 지원도 끊는다. 경찰대 관계자는 “추후엔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