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
"사익 위해 법 어긴 적 없어"
“안락사 불가피…구속도 두렵지 않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박소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소연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인터뷰를 거절해왔다"면서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구속하는 것이고, 구속될 것을 우려해 도주를 하는 것이다"면서 "(자신은) 구속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동물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갇히는 게 무엇이 두렵겠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케어'의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수의사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 3천 3백만 원 변호사 비용 외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호에 쓰였다는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알려진 데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 시킨 동물의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