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를 벌인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금융거래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선위에 의해 고발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상장사 인수 계약 체결자가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킨 경우가 있었다.
인수 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상장사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참여해 계약을체결한 자가유상증사 공시 전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기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증선위의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