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 사업권 취소 부당"
HDC 사업 재개 착수
[ 구민기 기자 ] 무산 위기에 처했던 통영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되찾고 재추진된다. 통영 LNG발전소는 HDC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건설 중인 1조4000억원 규모 천연가스발전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6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발전소 건설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1,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없고 기존 판결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통영에코파워는 1, 2심에서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산업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통영에코파워는 산업부로부터 허가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을 비롯해 1, 2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통영에코파워의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 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HDC와 통영에코파워는 사업 재개에 들어갔다. 통영LNG발전소는 1012㎿ 발전소 1기와 20만 kL급 저장탱크 1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HDC는 가장 먼저 성동조선해양 내 27만5269㎡의 사업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동조선해양과는 부지 매입계약을 마쳤다. 6월 안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중부발전 등 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및 통영시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LNG 연료 공급과 관련해 주요 조건을 협의 중인 해외 기업뿐 아니라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국영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해 통영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DC의 사업 재개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 회사가 통영LNG발전소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발전플랜트 시장은 발주량 감소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발전플랜트 수주 확대를 꾀하거나 에너지 부문 수직계열화를 진행 중인 회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