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국회난동 처벌조항' 올려…조국 또 SNS 글 논란

입력 2019-04-28 15:02
한국당 "겁박하려는 의도" 발끈
여권 "불필요한 오해 왜 사나" 불만


[ 김형호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6일 밤 11시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조의 상세한 처벌 조항을 올렸다. 국회법 165조는 최루탄, 해머 등이 난무했던 지난 18대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이나 부근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조 수석은 법안 외에 별도 언급은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과 보좌진 18명을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당일 민정수석이 처벌 조항을 상세히 기술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발끈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 수석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 중인 상황에 처벌 규정을 상세히 올렸다”며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주노총에는 입 한번 못 떼면서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투쟁에는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라고 따졌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계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굳이 처벌 조항을 상세히 언급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평소 국회 방문이 빈번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조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는 국회와 애써 거리를 두는 상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