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 및 형사처벌
보행자 과실 없지만 '예외 경우'에는 과실 판단
한경닷컴이 보험과 관련된 각종 사고과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보험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각종 사고는 물론 책임의 범위와 배상·보상까지 각종 의문점을 전문가들이 쉽게 답변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자동차끼리의 사고도 많지만, 보행자와의 사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보행자와의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무조건 보상해야 할까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나 빨간불이 건너는 보행자들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요? 보행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해줄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 됩니다. 보행자는 말 그대로 보행하는 사람을 애기합니다. 여기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다 앞이나 정지선에(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난 2월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입니다. A씨(66세)는 보행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보행자가 녹색점멸신호에 횡단했을지는 몰라도 실제 사고난 시점은 보행자 적색신호이고 차량은 정상신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라고 합니다. 보험금도 이에 맞게 사정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A씨는 녹색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과실을 너무 높게 산정하게 아닌지 가족들은 궁금합니다.
[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신호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통상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행자는 과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횡단보행자가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100%로 판결한 사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네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첫째,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행자신호 녹색점멸신호 즉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횡단을 개시해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보행자가 빨간불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약 20%정도 과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행자가 아예 빨간불에 횡단을 시작해 빨간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약 60% 정도로 보행자과실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 10~20%정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약 20~30%정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고에 있어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가 횡단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보행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치료비는 '치료비 지불보증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합니다. 보행자는 충분한 치료 후 치료종결시점에서 보험회사에 최종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A씨의 사례에서는 당초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은 40%였지만, 손해사정을 통해 과실을 20%로 최종 사정했습니다. 유사판결례 및 손해보험협회 과실도표 등을 주장해 최종 보행자의 과실을 20% 산정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2000만원 정도 보상받은 실제보상사례입니다.
답변=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