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최종 판결

입력 2019-04-26 17:44
대법, 서울시·종로구 상고 기각

"역사문화 보존과 관계 없어"
조합, 27일 총회…"사업 박차"



[ 민경진/윤아영 기자 ]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종로구 ‘사직2구역’(조감도)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사직2구역 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무효’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직2구역은 종로구 사직동 311의 1 일원 약 3만4260㎡ 면적이다. 당초 조합은 기존 노후 불량 주택을 전면철거하고 이곳에 12개 동(지하 2층~지상 12층), 48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건 이곳이 처음이었다. 같은 해 종로구는 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까지 취소했다.

조합은 소송으로 맞섰다. 2017년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해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2구역은 27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구역 해제 전 수립한 건축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10여 차례에 걸쳐 문화재현상 변경심의까지 마쳤다”며 “기존 계획대로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직2구역과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비롯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과 세운3구역 등의 심의를 무기 연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사례처럼 결합개발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인접한 성북2구역의 용적률을 최고 90%로 제한했다. 그 대신 신월곡1구역 용적률을 기존 600%에서 680%로 올렸다. 성북2구역 조합원은 용적률 하향 조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신월곡1구역에서 보전받았다.

민경진/윤아영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