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본다

입력 2019-04-26 15:52
아동학대 땐 자격정지 2년으로


[ 박진우 기자 ]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가 도입된다.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이력도 부모에게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인·적성검사와 비슷한 검사를 활용해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한다. 내년부터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감안한 인·적성검사 도구를 개발키로 했다. 면접 때는 아동 심리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이력 등을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되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를 한 아이돌보미의 활동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때 자격정지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