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태웅 기자 ] 경찰이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에게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대표는 케어가 받은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빼돌리거나 동물 사체처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케어 소유의 충주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