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보다 앞서가도 괜찮은 걸까

입력 2019-04-25 14:05
수정 2019-05-28 17:30


내년 출소를 앞둔 극악무도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TV를 통해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내보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이 공개되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범죄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현행 성범죄자알림e 제도 자체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평등권침해 문제 등 위헌성 논의가 계속 제기되는 제도고, 실제 재범 억제에 기능한다는 실증적 연구도 부족한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성범죄 재범 억제는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적 집행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조두순 신상정보는 오로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상정보를 신문 잡지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상공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명예훼손죄 관점에서 보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고 전파성도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을 뿐 만아니라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그가 출소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조두순 범행 당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만기복역 후 내년 12월 출소한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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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