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25일 “어제 늦은 오후 신미숙 비서관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줄곧 경질성 인사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신 비서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고심 끝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질책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다만 신 비서관은 두 차례 조사에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이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