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차단 위해 '부동산수사팀 신설'

입력 2019-04-24 15:50
경기도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도내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중 처음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