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재건축도 세입자 대책…이주비·영업손실 보상비 지급

입력 2019-04-23 17:19
서울시, 재개발 수준 지원


[ 윤아영 기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세입자도 재개발사업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작년 12월 강제 철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세입자를 재개발구역 세입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다르다.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세입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과 같은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로 충분하지 않으면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방안도 동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손실 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업 전반의 결정권을 시와 지자체가 가진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조합도 세입자와 합의할 수단이 마땅히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은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 보증금, 임차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같다. 구역 내에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하면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적용 대상은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 단계의 49개 구역(4902가구 추산)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24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기획관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달 자치구, 사업추진 주체(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