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오토바이 모는 친구가 주행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종합보험이면 상관없는데 렌트오토바이라 책임보험 밖에 안 돼 있어서 형사합의 봐야한다고 합니다."
22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정차된 차들 앞으로 달려가던 보행자가 끝내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서로 나뒹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자는 "예전에도 공개했던 영상인데 피해자와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조언을 구한다"면서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몰던 친구 8 보행자 2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글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게시판에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걸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었을까", "이게 왜 오토바이가 가해자인가. 무단횡단한 사람이 8이라고 해도 억울할 판인데", "오토바이 무과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법 상 오토바이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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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