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최근 가족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전업 카드사 7곳 가운데 삼성카드만 가족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가 까다로웠으나 뒤늦게 시정에 나선 것이다.
23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본인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변경 전까지 삼성카드는 본인카드 회원이 자동 탈회를 해야 가족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가 가능했다.
때문에 가족카드 회원이 카드를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 가능한 카드가 없어도 자동으로 탈회가 안 돼 고객이 직접 탈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회원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이 본인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카드 회원의 자동 탈회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자동 탈회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탈회는 카드 이용 정지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의 모든 거래 기록과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에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는 해지된다. 보유 중인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이용 가능한 카드가 없을 경우 자동 탈회된다.
이같은 제도는 과거 카드 부정사용이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에는 자동해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크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탈회 회원 증가로 인한 신규회원 모집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