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교보생명-FI 분쟁, 소송전 없다..내년 중반 중재로 판가름

입력 2019-04-22 16:54
수정 2019-04-23 09:58
주주간계약 무효소송·손해배상 청구 등도 모두 중재로 다뤄야


≪이 기사는 04월18일(11:1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갈등이 내년 중반 최종 결론난다.

18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SHA) 무효소송과 풋옵션 가격의 자의적 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풋옵션을 둘러싼 모든 분쟁 또한 소송이 아니라 중재를 통해 매듭지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는 ‘모든 주주간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서다.

중재절차는 중재신청으로부터 최대 1년6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들은 지난달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FI와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 3심 판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보다 두 배 가량 시간이 걸린다. 펀드 만기에 쫓기는 FI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과 FI를 자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모두 최근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주장도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측 로펌 모두 중재 자체를 부정해 중재절차의 개시를 늦추려는 소송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린 건 중재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Competence-competence)’ 원칙 때문이다.

김범수 K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관할 유무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며 “교보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KL파트너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전세계 100대 중재전문 로펌에 선정된 곳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송전을 벌일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FI 모두 중재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중재는 ICC 주관으로 한국에서 진행된다. 교보생명과 FI가 각각 중재인을 한명씩 선정하고 선정된 두 중재인이 조정자 역할을 할 중재인 1명을 합의하에 선정해 3명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FI는 지난달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미 중재인을 선임했고, 교보생명은 답변서 접수를 앞두고 중재인과 해외 중재전문 로펌 선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