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입력 2019-04-22 14:32
수정 2019-04-23 12:00
학기초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 여파
한유총 반발 "민간단체 공권력으로 강제해산"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해 한유총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작년 12월 실시한 법인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월 말~3월 초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을 발표해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의 철회 촉구에도 언론을 통해 개학 무기한 연기투쟁 강행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로 3월4일 유치원 239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헌법상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은 없다. 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은 한유총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유치원 원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과 대체 보육·돌봄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안겼고 전국적 혼란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철회한 것 또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은 “한유총이 앞으로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 등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검사·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 확보,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 즉시 입장문을 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이다.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유아학습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의 학습권 침해야말로 막중하다”며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교육청의 법인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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