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김정은 여사'…MBN, 잦은 방송사고에 보도국장 징계

입력 2019-04-22 14:19
수정 2019-04-22 14:48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해 논란이 된 MBN 측이 책임을 물어 보도국장을 징계했다.

MBN은 22일 인사를 내고 위 모 보도국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정창원 정치부장이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앞서 MBN은 잦은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1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해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그러나 전날 '뉴스와이드'에서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화면 하단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 자막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기사를 요약한 것이었다.

MBN은 방송 사고 직후 "자막뉴스에 담당자 실수로 문 대통령에 대해 잘못 표기했다"며 사과했다. 또 홈페이지에도 "문 대통령과 관련한 오타가 그대로 방송됐다.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거르지 못한 채 방송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도 올렸다.

거듭된 사고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MBN 측은 결국 보도국장을 사실상 경질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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