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손질 시급…여야, 제도개선 방향 '제각각'

입력 2019-04-21 14:25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현행 국회 인사청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는 주안점이 달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내기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을 분리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자제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8 개각으로 인사청문 정국이 펼쳐진 지난 3월 29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가 폄훼·무력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최근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 주장도 나왔다.

앞서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별도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힘을 실은 상태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42건으로, 모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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