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저소득층에 최대 6개월 구직수당

입력 2019-04-21 13:57
수정 2019-04-21 14:07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안이 발의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은 저소득 미취업자가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이 없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다만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규모는 53만5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차여할 경우 급여를 주는 제도다. 박 의원은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