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하면 '항공면허·노선권' 따라올까?

입력 2019-04-18 17:58
채권단 '자회사 통매각' 원칙
에어부산·서울 면허도 획득



[ 강현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공 면허와 노선권 모두 취득 요건이 까다롭고 허가에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신규 취득이 어려운 중요 자산으로 꼽힌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항공 면허도 자동으로 같이 넘어온다.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법인이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어서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대주주가 바뀌어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 승계가 원칙이라 해도 항공 면허는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즉시 취소할 수 있다”며 “인수하려는 사업자는 인수 전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자회사 통매각’을 원칙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한 번에 세 개의 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항공사업법상 면허 발급 요건은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등 대부분 공무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요소들이다.

항공사업자 결격 요건은 별도로 있다. 외국인과 외국 정부·단체·법인은 국내 항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내 법인이라도 외국인 등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임원인 법인도 안 된다. 외국인 지분율이 57%인 삼성전자는 항공운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항공 4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항공운수업을 할 수 없다.

업계에선 사모펀드(PEF)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PEF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당수 PEF가 조성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때문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외국인 자금이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실질적 지배’ 요건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운수권(노선권)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 따라오는 주요 자산이다. 항공자유화 국가인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국제선을 새로 개설하려면 정부가 먼저 국가 간 협약을 맺어야 한다. 항공사는 이후 정부로부터 노선을 배분받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신규 노선 개설이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개국 64개 도시에 76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