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정근로시간 적용은 잘못
[ 신연수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택시회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 택시기사 이씨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 수입은 가져 갔다.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초과근무 비중을 높여 고정급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