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등급車' 서울도심 운행 못한다

입력 2019-04-15 17:38
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
12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25만원

프랜차이즈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미세먼지 5등급 차량의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제한 대상을 4등급까지 강화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배달용 오토바이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먼저 맥도날드와 피자헛,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과 협약을 맺고 올해 안에 1000대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 오토바이 가격(400만원)의 60% 수준인 250만원가량을 프랜차이즈업체에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계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다른 업체와도 협약을 맺어 교체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시비와 국비를 합쳐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4대문 안 면적 16.7㎢의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 하루 13~15시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에 따라 4등급 운행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상시화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올해 말부터 환경부와 공동 시행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도 올해 대폭 속도를 내 1만2500대에서 5만 대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90만 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중반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29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