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

입력 2019-04-15 06:38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3당 원내대표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15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당은 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받으라’며 을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도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을 포함한 재해 부분 예산 반영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