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비용상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의 연간 취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졌을 때 집만 넘기면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말한다. 집값 급락 때 속출하는 ‘깡통주택’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출연료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에 적용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0.3%에서 0.0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 금리 상승폭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출연료율 인하분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