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아내 강주은 "이 또한 지나갈 것" 심경

입력 2019-04-12 18:02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그의 아내 강주은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12일 강주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다"면서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이라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은 다 지나간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태그를 달았다.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씨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최씨 측의 법정 발언을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최씨 측이 주장하는 1차 사고는 없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다"며 "양측이 함께 언쟁했다는 최씨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당시 최씨만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손가락 욕과 영어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통째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내 강주은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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