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설리·곽정은·손수현·봉태규 등 '낙태죄 폐지' 지지
"여성에게 선택권을, 축하합니다" 한 목소리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의 주문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설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낙태죄 위헌 소식에 기쁜 마음을 전했다.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의 해시태그를 걸었다. 가수 김윤아는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배우 손수현 역시 같은 날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임신중단합법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또 그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적었다.
배우 봉태규는 남자 연예인 중 최초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로 낙태죄 위헌 결정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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