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당노동행위 땐 회사도 처벌'은 위헌

입력 2019-04-11 20:02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신연수 기자 ]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임직원들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현행법은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