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판 출석하며 미소…보석 풀려날까

입력 2019-04-11 16:37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지시 의혹
김경수 지사 측 "현직 도지사, 도정 공백 우려" 보석 신청
특검 "도지사 이유, 석방 요청은 특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미소를 보인 가운데 보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

재판 출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김경수 지사는 당당한 미소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지 2개월 여 만에 풀려나게 된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지사가 출마할 때 도움을 준 대가로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고,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의 공백으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고 했지만,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는 법적으로 풀려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만,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보석 허가가 곤란한 사유도 있다"며 "어떤 결정을 하든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19일에 진행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며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