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역별 사용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그동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정부 영육아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도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쓰레기 종량봉투 사용 불편도 해소된다. 세종시를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이들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본인을 대신한 가족이 지방세 납부내역서 발급을 신청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과정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자리잡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설치 연면적 제한 규모도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체육시설의 연면적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2배씩 늘린다.
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처럼 행정구역이 겹치는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신도시에서는 시·구간 택시요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달라 불편을 겪는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할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