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벌어들인 유튜버, 세금은 '0'

입력 2019-04-10 14:43
국세청,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BJ·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


[ 구은서 기자 ] 유명 유튜버 A씨는 유튜브 광고 등으로 2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소득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해외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소득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를 적발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유튜버, 인터넷 방송진행자(BJ),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이다. 정보기술(IT)·미디어 발달과 K팝 열풍 등으로 신종 고소득사업자들이 등장했지만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판단에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계적으로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신종 고소득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탈세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 중 문화·스포츠 분야 고소득자는 20명이다. 배우 B씨는 팬미팅으로 거둬들인 참가비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됐다. 연예기획사 대표 C씨는 공연장에서 판 ‘굿즈(연예인 관련 상품)’ 매출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 프로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하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웹하드업체 대표, 웹작가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등 신종 고소득자 4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7~2018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