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발목잡는 천차만별 진료비…공시제 도입해야"

입력 2019-04-10 12:02
반려동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한다. 각계 전문가들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이 주최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과 등록제 비활성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는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사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 수 없어 동물병원을 비교 및 선택하는데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동물병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뿐 아니라 진료내역과 비용에 대한 사후적 정보제공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다빈도 질환 보장, 가입 연령 상향 등 상품성을 개선했으며 반려묘 전용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펫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렵고 반려동물의 경우 육안 식별이 어려워 보험사와 계약자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펫보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보험료 6억7000만원, 계약건수 1701건으로 등록동물 수 107만마리 대비 가입률은 0.16%에 그친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및 등록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마련 시 보험업계도 반려인 및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을 개선·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수의사, 전문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안 개정 후 보건복지부처럼 매년 정기적인 사업으로 반영해 동물병원 진료체계 표준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계획 중이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은 "진료체계 표준 마련은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의 도입과 민간 보험사의 동물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는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