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6년)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67·사진)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