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 중 1분기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발표했다.
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자이며 이번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까지 출생한 자이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일 기준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관내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획득해 장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전자화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