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양육비 달라며 아이 억지로 데려가려는 시어머니

입력 2019-04-08 11:00
수정 2019-04-11 16:22

"시댁이 갑자기 제대로 미쳤나 봐요."

육아비를 요구하며 아이를 빼앗으려는 시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대 아기 엄마인 A씨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다.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여유 넘치게 가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탓에 A씨는 출산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친정 엄마 손에 맡기고 '직장맘' 대열에 합류했다.

A씨는 아이를 봐 주시는 친정엄마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이를 그대로 아이에게 쓰곤 하셨다. 장난감, 이유식 등 직접 책까지 사서 읽고 배우며 아이에게 필요한 걸 구매했다. 미안한 마음에 A씨는 피곤하더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를 차로 집까지 모셔다드렸다. 남편 역시 그런 장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의 말실수에서 시작됐다. 장모에게 육아비로 1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버린 것. 이 이야기를 들은 A씨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우리가 여자 둘이니 손녀를 더 잘 볼 수 있다. 그러니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그럼 100만 원을 줘라. 대신 아이를 시댁에서 볼테니 왔다갔다는 며느리인 네가 하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 됐다. 그러나 A씨는 깔끔하게 시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다.

결국 A씨는 시댁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친정 집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 닥쳐 아이를 데려가려 한 일이 있었다. 분노한 A씨는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고는 급히 반차를 내 집으로 향했다.

내막을 모르는 친정엄마는 "사돈이 왜 저러시니"라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제서야 A씨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 보는 걸 돈 받는 걸로 생각하는 시댁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은 A씨. 그는 어떻게 해야 시댁이 자신과 아이를 건드리지 않을지 고민에 빠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믿을 수가 있겠나", "아이를 뺏으러 왔을 때 신고를 했어야 했다", "막무가내로 나오니 너무 서러울 듯",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다", "남편은 안 말리고 뭐하고 있냐", "요즘은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가 않다", "아이를 봐주겠다는 시댁과 친정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좋은 일거리 생겼다고 생각하는 듯", "절대 아이를 맡기면 안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2030대 미혼 성인남녀 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딩크족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9%가 "그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8.8%·복수응답)', '임신·출산에 따른 직장경력 단절 우려(34.5%)', '육아에 자신이 없어서(3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 양육 고충 등으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출산을 미루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린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보육 시스템에도 불신이 생겨났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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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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