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추나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부담 평균 5만→1만원대
교통사고 환자 등 선택폭 넓어져
[ 이지현 기자 ]
근육통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으면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은 평균 5만원에서 1만원대로 내려간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늘어나는 예약 환자에 대비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 근육통 환자, 추나치료 반값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치료를 받는 환자는 앞으로 1만~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단순 근육통 환자는 물론 디스크 질환으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 환자, 탈구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면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대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병원마다 8100원~20만원 정도로 차이가 컸던 추나 치료비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단일화된다.
다만 환자는 한 해 20번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횟수도 하루 18회로 제한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치료 횟수가 급증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의원 보장성 확대 기대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과 진료 후 환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의과 진료보다 떨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동네의원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내는 비율은 65.5%지만 한의원은 47.2%에 불과하다. 한방병원은 35.3%로 일반병원(50%)보다 낮다. 환자들이 한방병원에 가면 전체 진료비 1000원 중 647원을 직접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의 하나로 추나치료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 배경이다.
한의계는 2009년 한방 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 포함된 뒤 10년 만에 대규모 급여 확대가 이뤄졌다며 반기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추나치료를 받겠다는 환자가 많아져 이전보다 예약 환자가 2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복지부 장관 고발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지난 4일 복지부에 추나치료 건강보험 항목 확대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정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추나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1087억~1191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사들은 4500억~4959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도수치료 시장을 추나치료가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하는 도수치료는 추나와 비슷한 물리요법이다. 가격이 3000~50만원으로 병원마다 166배까지 차이가 난다.
보험업계 걱정도 커졌다. 자동차사고 환자도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추나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이 없어 치료 횟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추나치료
한의사가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 등을 밀고 당겨주는 치료법. 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