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발부 "범죄 혐의도 소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됐다.
6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된 황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고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섰다.
황 씨는 후드티와 검은색 모자,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과 표정 노출을 차단했다. “마약을 유통했느냐”, “부모와 친하다는 경찰청장은 누구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가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황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은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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