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163일만에 석방

입력 2019-04-05 16:47
수정 2019-04-05 16:51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 취하를 위해 사문서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