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두 지자체 경계조정, 경기도 제안으로 7년 만에 '해결'

입력 2019-04-04 14:43

4일 경기도의회는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켜 두 지자체의 7년 갈등 경계조정 마찰을 해결했다. 경기도 제공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로 불거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문제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해결됐다.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민 편의라는 대의를 위해 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 평가를 받는 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용인 경계조정'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수원시의회와 18일 용인시의회가 찬성한 안건이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영덕동과 영통동 경계에 있는 용인의 청명센터레빌 아파트 단지의 초등생들이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km의 용인 흥덕초교로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됐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자 용인 관내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두 지자체는 시민 편의를 위해 수차례에 거쳐 경계조정을 시도했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도가 중재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올해 3월 14일과 18일 수원과 용인시의회에 중재안을 냈다.

도의 중재안은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수원시가 동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건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경계조정건이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 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게 돼 기쁘다”며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이번 합의를 거울삼아 주변 지자체와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평택·안성시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