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주에겐 '쪽박'이라고?

입력 2019-04-03 17:44
공시 읽어주는 기자

발행주식 늘면 주가 부담이지만…
워런 버핏 "회사가치 높이는 비용"


[ 강영연 기자 ]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현황을 지난 1일 공시했습니다. 차장급 직원이 차익으로 78억원을 손에 쥐는 등 ‘대박’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들에게 부여되는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가격이 5만원인 주식이 행사시점에 7만원까지 오른다면 임직원들은 주식을 팔아 2만원의 수익을 봅니다. 행사시점에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떨어져 있으면 주가가 오를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발행 형태에 따라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행사가격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양도형 △행사시점에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회사가 현금 혹은 자사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으로 나뉩니다. 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과급을 줘도 되는데 스톡옵션으로 지급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이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돼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회사의 유보이익 수준을 감안한 적절한 행사가격 조정, 주식의 조기 처분 금지 등이 잘 이뤄진다면 직원과 주주들에게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시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2년 후부터 3~5년간 팔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을 빠르게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톡옵션 발행이 주가 하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기업공개(IPO) 기업에 투자한다면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부담으로 주가에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영연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