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클라우드 사용은커녕 외부메일 접근도 어려운 초·중·고

입력 2019-04-03 17:21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보안 이유로 클라우드 활용 소극적
무선 인터넷공유기 연결도 제한


[ 김남영 기자 ] 교육부는 2~3년 전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엔 선택이었던 중학교 ‘정보(34시간)’ 과목이 필수로 바뀌었다. 올 들어서는 초등학교 SW 교육시간이 12시간에서 17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일선 교육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설 클라우드 활용은 물론 무선 공유기 설치도 쉽지 않아서다. ‘붓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격’이란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는 2013년 3월 정보보안 기본지침 30조를 개정해 기관장 책임하에 사설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업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교육청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몇 번의 수업을 위해 국정원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학교가 드물었다.

보안성 검토와 관련한 조항이 재개정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교육적 목적이라면 기관장 책임하에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재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엔 ‘기관장의 책임하에’라는 대목이 문제였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려한 학교장들이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설명이다.

그나마 클라우드는 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부 교육청에선 구글 지메일 등의 상용 메일 서비스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는 “공직자 통합메일만 써야 해 교육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무선인터넷 활용도 만만찮다. 일선 학교의 네트워크는 교사가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업무망과 교육용 망으로 나뉜다. 업무망은 보안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엄격한 보안 규정이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교육망은 시설 노후화로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예 교육망을 열어놓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무선 공유기도 문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전국 7967개 모든 초·중학교에 무선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공유기(AP)를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학교당 보급되는 무선 인터넷공유기는 최대 4대에 불과하다. 전면적인 IT교육을 하기 위해선 부족한 공유기는 학교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비용은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손원성 경인교대 교수는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며 “일선 학교에 IT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