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과 별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21일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