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미 법이 개정됐거나
산업현장 호소로 입법 앞둔
노동현안 정부 실적으로 집계
백승현 경제부 기자
[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고용부가 2일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다.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고 신산업·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그대로 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뒤 정부가 전면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시범 도입에 이어 고용부도 지난달 29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접수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던 107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재심의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기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등 총 16건에 대해 개선을 결정했다.
하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입증책임 방식을 통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산업 현장의 오랜 호소 끝에 이미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대기 중인 사안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을 중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초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입증책임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도 시행 초기 실적·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숱한 민원으로 이미 법이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까지 ‘다시 심사해보니 풀어줄 수 있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서류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민원 서류를 다시 꺼내보길 기대한다.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