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법원 판결문에 ‘마약공급책’으로 등장

입력 2019-04-01 18:16
수사나 처벌 받지 않아…봐주기 논란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법원 판결문에 마약공급책으로 지목됐지만 마약 매수·매도 혐의 관련해 어떤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인 조모씨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조씨 판결문에는 황하나씨가 마약공급책으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중순 경 강남 모처에서 황씨에게 필로폰 0.5g을 받았다. 조씨는 황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 공급책 명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가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하도록 조씨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씨(피고인)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10월경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황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에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는 황씨가 2011년 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2009년 12월 중순 황씨가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봤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데다 조씨 사건에서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황씨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일요시사는 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을 닫았고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요시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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