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 내년 실시
50만명 이하 도시는 도입 보류
한국당 "월급제 3년 유예해야"
[ 김우섭/박종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사 월급제 전면 도입에 따른 택시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당·정의 수정안에 자유한국당은 “택시회사들이 늘어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월급제 3년 유예로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계적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6곳은 내년 1월 1일에, 2021년부터는 50만 명 이상 도시와 대구에 도입하기로 했다. 50만 명 이하 도시의 월급제 도입은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개 지자체는 기사 1인당 수입, 인구 등을 고려하면 대구를 제외하고 기사 월급제로 260만원의 기본급을 주고도 택시회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월급제는 택시회사가 택시 운행 수입을 전액 관리하면서 택시기사에게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택시요금 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돈은 기사가 갖는다. 택시사업자들은 “월급제로 바뀌면 근무시간대로 기사에게 임금을 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월급제 도입을 위한 세금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월급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인택시 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후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순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법인택시 회사들은 경영 여건상 월급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택시회사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자체 비즈니스 모델로 택시회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한 뒤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택시기사 월급제를 위한 법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