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자투표제 전격 도입…주주권익 보호 강화

입력 2019-04-01 17:26
주주친화경영


[ 김보형 기자 ]
포스코는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의안 등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주주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포스코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0년 중간배당제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주주권익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분기배당제를 도입했다.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이익의 등락이 있었으나 주당 8000~1만원 수준으로 현금배당을 지속해왔다. 그룹 재무구조 개선이 한창이던 2014년과 2015년에는 실적 악화로 배당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준의 배당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와 선진형 기업지배 구조의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14년째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올해 주총과 이사회에서는 SK C&C 부회장을 지낸 김신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포스코 이사회는 사외이사 8인 이내, 사내이사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특정 이해 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금융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5개의 전문위원회도 두고 있다. 사내 투자 검토와 심의를 담당하는 경영위원회만 대표이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4개 전문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해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한다.

포스코는 또 올해 주총에서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기구인 기업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업시민위원회는 사외전문가 및 사내외 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분기별 위원회를 개최해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엔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 사외 위원으로는 장세진 KAIST 경영대학원 및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인 장승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박희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사내이사인 전중선 부사장, 김학동 부사장도 기업시민위원으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경제와 경영, 인문사회, 법학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업시민위원회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전문가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