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구간(인천기점~서인천IC, 서인천IC~인천종점)에서 과속단속을 4월1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에서 서울방향으로 3개 장소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6대 설치됐다. 시속 70km가 제한속도다. 인천방향에는 4개 장소에 8대가 설치됐으며, 제한속도는 80km(2대)와 70km(6대) 두 종류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일반도로화에 따라 같은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과속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준부 계도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계도장을 발부한 건수는 총 8만8200건”이며 “최다 위반지점은 석남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8000여 건),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1000여 건)”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로 구간은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한 주거지 등으로 진·출입구가 연결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위반한 경우 법칙금은 3만원, 그 이상 속도의 경우는 6만원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벌점도 부과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